EU AI Act, 2026년 8월: 실제로 시행 중인 것, 연기된 것, 그리고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AI Act의 "최대 마감일"은 2026년 8월 2일이었어요. 그 날짜는 사흘 전에 지났고요. 그런데

요약
| 의무 | 2026년 8월 2일 기준 상태 |
|---|---|
| 고위험 AI 시스템 (부속서 III: 채용, 신용평가, 교육 등) | 2027년 12월 2일로 연기 |
|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 (의료기기, 기계류) | 2028년 8월 2일로 연기 |
| AI 콘텐츠 고지 및 챗봇 투명성 (제50조) | 현재 시행 중 |
| 범용 AI 모델 의무 (GPAI) | 2025년 8월 2일부터 |
| AI 생성 비동의 성적 이미지 / CSAM 금지 | 2026년 12월 2일부터 시행 |
출처: 규정 (EU) 2026/1744, "AI에 관한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on AI)", 2026년 7월 27일 발효.
1. 2026년 7월 27일에 바뀐 것
EU는 규정 (EU)
연기 사유로 제시된 것: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조화된 기술 표준(제40조)이 완성되지 않았고, 국가별 적합성 평가 인프라가 아직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수정된 일정:
| 날짜 | 적용 내용 |
|---|---|
| 2025년 2월 2일 | 금지된 AI 관행(제5조) 전면 금지. AI 리터러시 의무(제4조) 시작. |
| 2025년 8월 2일 | GPAI 모델 제공자 의무 시작(문서화, 저작권 정책, 학습 데이터 요약). 국가 당국과 적합성 평가 기관 가동 의무화. |
| 2026년 8월 2일 | 제50조 투명성 의무 적용: AI 상호작용 고지, 딥페이크 라벨링 - 이 |
| 2026년 12월 2일 | 기계 판독 가능한 AI 콘텐츠 표시(제50조 2항)는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에 적용. AI 생성 비동의 성적 이미지 / CSAM("누디파이어") 신규 금지 발효. |
| 2027년 12월 2일 |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부속서 III) 준수 의무 - 2026년 8월 2일에서
|
| 2028년 8월 2일 | 규제 대상 제품(부속서 I)에
|
또 하나 바뀐 점: 이미 EU 기계류 규정(Machinery Regulation)이 적용되는 제품에 내장된 AI는 이제 AI Act의 직접적인 고위험 규칙에서 제외돼요. 대신 기계류 규정에 따른 위임 법령을 통해 다뤄집니다.
2. 지금
당장 여러분 책상 위에
실제로 살아 있는 부분 - 제
50조
오늘 당장 이빨이 있는 부분이에요. 2027년이 아니라요.
적용 대상:
-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AI 시스템(챗봇, 음성 비서) - 맥락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AI임을 고지해야 함. - 딥페이크 - 실제 인물, 장소,
또는 사건을 닮은 오디오/이미지/영상/텍스트로, 진짜처럼 보일 만큼 사실적인 것 - 인공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음을 라벨로 표시해야 함. - 공익 사안에 관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개된 AI 생성 또는 조작된 텍스트 - AI 생성물임을 고지해야 함. - 감정 인식 또는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 - 노출된 사람들에게 해당 시스템이 작동 중임을 알려야 함.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순수하게 내부용으로만 사용.
- 사람 또는 조직이 편집 책임을 지고 실제로 사람의 검토를 거친 콘텐츠.
- 입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보조적 편집.
- 제품 설명이나
마케팅 문구 - "공익" 텍스트 의무는 제품/서비스 커뮤니케이션까지 확장되지 않음. - 안전장치를 갖춘, 법 집행 기관이 승인한 사용.
제재: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 중 더 높은 금액. (제5조 금지 관행에 적용되는 3,500만 유로 / 7%보다는 낮은 별도 등급.)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
- 기술적 워터마크 계층, 제50조 2항 -
3. 어디에 법인을 두고 있느냐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
제2조가 지역적 적용 범위를 정해요.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데, 비EU 기업은 그중 하나만 걸려도 적용됩니다.
| 조항 | 적용 대상 |
|---|---|
| 2조 1항 (a) | AI 시스템
|
| 2조 1항 (b) | EU에 설립되거나 위치한 배포자. |
| 2조 1항 (c) | 제3국의 제공자 및 배포자로서, 해당 AI 시스템의 출력물이 EU에서 사용되는 경우. |
출처: 제2조, AI Act Service Desk, 유럽위원회.
세 가지 연결고리 중 어느 것도 법인 설립지, 본사, 국적을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는 건 시장과 출력물이에요.
제50조에
실제로는 이렇게 보여요:
| 시나리오 | 적용 대상? |
|---|---|
| 에이전시가 미국 전용 고객을 위해 챗봇을 구축, EU 사용자 없음, 지역 차단됨 | 아니오 - 출력물이
|
| 에이전시가 EU +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챗봇 구축 | 예 - 제50조 1항
|
| 크리에이터가 AI 생성 영상을 오픈 웹에 게시해 EU 시청자에게 도달, 지역 차단 안 함 | 예, EU 도달이 우발적이 아니라 예견 가능한 경우 |
| 회사가 AI를 순수 내부용으로만 사용, 공개된 것 없음, EU 고객 없음 | 아니오 |
| 비EU 핀테크의 신용평가 API를 EU 은행이 호출해 EU 신청자를 평가 | 예 - 제2조 1항 (c), 출력물이
|
"예견 가능"이 핵심 표현이에요: 오픈 웹에 글로벌 대중을 대상으로 게시하는 건 해당돼요. EU 사용자가 VPN을 통해 우연히 콘텐츠를 발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고요.
4. 참고용 기본 사항
4개 위험 등급:
| 등급 | 예시 | 상태 |
|---|---|---|
| 금지 | 사회적 점수 매기기, 잠재의식 조작, 무차별적 얼굴 인식 스크래핑, 법 집행 기관의 실시간 생체 인식 신원 확인(제한적 예외), AI 생성 성적 이미지/CSAM | 2025년 2월 2일부터 금지 (이미지 금지는 2026년 12월 2일부터) |
| 고위험 | 채용 도구, 신용평가, 교육/시험 채점, 핵심 인프라, 이주/국경 시스템 | 부속서 III: 2027년 12월 2일. 부속서 I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 2028년 8월 2일 |
| 제한적 / 투명성 위험 | 챗봇, 딥페이크, AI 생성 공익 콘텐츠, 감정 인식 |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 (제50조) |
| 최소 위험 | 스팸 필터, 재고 예측, 대부분의 소비자 대상 AI 기능 | 특정 의무 없음 |
제재:
| 위반 | 최대 벌금 |
|---|---|
| 금지 관행 (제5조) |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 |
| 제50조 투명성 위반 |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3% |
두 수치 모두 "더 높은 금액" 기준이에요.
출처
- 유럽위원회, AI Act Service Desk - 제2조:
적용 범위 - 유럽위원회, Digital Strategy - "AI Omnibus enters into force", 2026년 7월 27일
- 규정 (EU) 2024/1689 (EU AI Act)
- 규정 (EU) 2026/1744 (Digital Omnibus on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