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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Act, 2026년 8월: 실제로 발효된 것, 미뤄진 것, 그리고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August 5, 2026

AI Act의 '핵심 마감일'은 2026년 8월 2일이었어요. 이 날짜는 사흘 전에 지나갔죠. 하지만 정작 그날 벌어졌어야 할 일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막판 개정으로 미뤄졌거든요.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게 왜 아무 상관이 없는지 정리해볼게요.


EU AI Act, 2026년 8월: 실제로 발효된 것, 미뤄진 것, 그리고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한 줄 요약

의무2026년 8월 2일 기준 상태
고위험 AI 시스템 (부속서 III: 채용, 신용평가, 교육 등)2027년 12월 2일로 연기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 (의료기기, 기계류)2028년 8월 2일로 연기
AI 콘텐츠 고지 및 챗봇 투명성 (제50조)지금 발효 중
범용 AI 모델 의무 (GPAI)2025년 8월 2일부터 발효 - 이번 연기와는 무관 
AI 생성 비동의 성적 이미지 / CSAM 금지2026년 12월 2일부터 발효

출처: 규정 (EU) 2026/1744, "AI 디지털 옴니버스",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

1. 2026년 7월 27일에 바뀐 것

EU는 규정 (EU) 2026/1744를 2026년 7월 24일 관보에 게재했어요. 사흘 뒤 시행에 들어갔는데, AI Act의 원래 고위험 마감일보다 닷새 앞선 시점이었죠. 이 규정은 AI Act(규정 (EU) 2024/1689)를 개정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연기 사유는 이렇게 제시됐어요.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조화된 기술 표준(제40조)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국가별 적합성 평가 인프라도 아직 가동되지 않았다는 거죠.

수정된 일정:

날짜적용 내용
2025년 2월 2일금지된 AI 관행(제5조) 전면 금지. AI 리터러시 의무(제4조) 시작.
2025년 8월 2일GPAI 모델 제공자 의무 시작(문서화, 저작권 정책, 학습 데이터 요약). 국가 당국 및 적합성 평가 기관 가동 의무화.
2026년 8월 2일제50조 투명성 의무 적용: AI 상호작용 고지, 딥페이크 라벨링 - 이 날짜 이후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 대상.
2026년 12월 2일기계 판독 가능한 AI 콘텐츠 표시(제50조 제2항)가 2026년 8월 2일 이전 이미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에 적용. AI 생성 비동의 성적 이미지 / CSAM("누디파이어") 신규 금지 발효.
2027년 12월 2일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부속서 III) 준수 의무 - 2026년 8월 2일에서 이동.
2028년 8월 2일규제 대상 제품(부속서 I)에 내장된 고위험 AI 준수 의무 - 2027년 8월 2일에서 이동.

또 하나 바뀐 점: 이미 EU 기계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내장된 AI는 이제 AI Act의 직접적인 고위험 규정에서 제외돼요. 대신 기계류 규정에 따른 위임 법령으로 다뤄지죠.

2. 지금 당장 여러분 책상에 실제로 놓인 부분 - 제 50조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당장 이빨을 드러내는 대목이에요. 2027년이 아니고요.

적용 대상:

  •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AI 시스템(챗봇, 음성 비서) - 맥락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이 AI임을 고지해야 해요.
  • 딥페이크 - 실제 인물, 장소, 사건과 닮았고 진짜처럼 보일 만큼 사실적인 오디오/이미지/영상/텍스트는 인공적으로 생성되거나 조작되었다고 라벨을 붙여야 해요.
  • 공익적 사안에 관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공개되는 AI 생성 또는 조작된 텍스트 - AI 생성물임을 고지해야 해요.
  • 감정 인식 또는 생체 분류 시스템 - 이에 노출되는 사람에게 시스템이 작동 중임을 알려야 해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순수 내부 용도로만 쓰이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
  • 사람 또는 조직이 편집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인간 검토를 거친 콘텐츠.
  • 입력물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보조 편집.
  • 제품 설명이나 마케팅 문구 - "공익" 텍스트 의무는 제품/서비스 커뮤니케이션까지는 확장되지 않아요.
  • 안전장치를 갖춘, 법 집행 목적으로 허가된 사용.

벌칙: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 중 더 높은 금액. (제5조 금지 관행에 적용되는 3,500만 유로 / 7%보다는 별도의 낮은 등급이에요.)

기계 판독 가능 표시 - 기술적 워터마크 계층, 제50조 제2항 - 는 별도 마감일이 있어요. 2026년 12월 2일이며,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에만 해당하죠.

3. 여러분이 어디에 법인 등록을 했는지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

제2조가 영토적 적용 범위를 정해요. 걸리는 고리가 셋인데, 비EU 기업은 그중 하나만 걸려도 적용돼요.

조항적용 대상
제2조 제1항 (a)AI 시스템 또는 GPAI 모델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자 - 설립 위치와 무관.
제2조 제1항 (b)EU에 설립되거나 소재한 배포자.
제2조 제1항 (c)AI 시스템의 출력물이 EU에서 사용되는 경우, 제3국의 제공자 및 배포자.

출처: 제2조, AI Act 서비스 데스크, 유럽위원회.

세 고리 중 어느 것도 법인 등록지, 본사, 국적을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는 건 시장과 출력물이죠.

제50조에 적용해 보면, 챗봇의 고지 의무나 딥페이크의 라벨링 의무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나 콘텐츠가 소비되는 곳을 기준으로 발동돼요. 그걸 발행하는 회사가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요.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에요:

시나리오적용 대상?
대행사가 미국 전용 고객을 위한 챗봇을 만들고, EU 사용자는 없으며 지역 차단이 되어 있음아니오 - 출력물이 EU에서 사용되지 않음
대행사가 EU +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챗봇을 만듦예 - 제50조 제1항 적용
크리에이터가 지역 차단 없이 공개 웹에서 EU 시청자에게 도달하는 AI 생성 영상을 게시함예, EU 도달이 우연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경우
회사가 AI를 순수 내부용으로만 쓰고, 공개하는 것도 없으며 EU 고객도 없음아니오
비EU 핀테크의 신용평가 API를 EU 은행이 호출해 EU 신청자를 평가함예 - 제2조 제1항 (c), 출력물이 EU에서 사용됨

핵심 단어는 "예측 가능성"이에요. 글로벌 청중을 대상으로 공개 웹에 게시하는 건 여기에 해당하죠. EU 사용자가 VPN을 통해 우연히 콘텐츠를 발견하는 건 대체로 해당하지 않고요.

4. 참고용 기본 틀

네 가지 위험 등급:

등급예시상태
금지사회적 점수 평가, 잠재의식 조작, 무차별 얼굴 인식 스크래핑, 법 집행기관의 실시간 생체 식별(제한적 예외), AI 생성 성적 이미지/CSAM2025년 2월 2일부터 금지 (이미지 금지는 2026년 12월 2일부터)
고위험채용 도구, 신용평가, 교육/시험 채점, 핵심 인프라, 이주/국경 시스템부속서 III: 2027년 12월 2일. 부속서 I(규제 대상 제품 내장): 2028년 8월 2일
제한적 / 투명성 위험챗봇, 딥페이크, AI 생성 공익 콘텐츠, 감정 인식2026년 8월 2일부터 발효 (제50조)
최소 위험스팸 필터, 재고 예측, 대부분의 소비자 대상 AI 기능특정 의무 없음

벌칙:

위반최대 과징금
금지 관행 (제5조)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
제50조 투명성 위반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3%

두 수치 모두 "둘 중 더 높은 금액" 기준이에요.

출처

  • 유럽위원회, AI Act 서비스 데스크 - 제2조: 적용 범위
  • 유럽위원회, 디지털 전략 - "AI 옴니버스 시행", 2026년 7월 27일
  • 규정 (EU) 2024/1689 (EU AI Act)
  • 규정 (EU) 2026/1744 (AI 디지털 옴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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